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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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8 | |
등록일 | 2004/02/09 | 이메일 | |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성운영되는 주빈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일 : 2004-02-09 발췌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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