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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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4 | |
등록일 | 2004/01/29 | 이메일 | |
내용 |
폐수배출시설중 원피를 가공하는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현행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중 총질소에 대한 기준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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