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보고서 확인 및 수정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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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7 | |
등록일 | 2019/11/2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3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 시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을 통해 2018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잔재물 항목이 누락되거나 0으로 제출, 잔재물 과다산정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기제출한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을 부정확하게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 재제출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제출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19.12.6(금)까지 해당내용을 지자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관련 수정사항이 없는 조합원사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붙 임 : 환경부, 「2018년 폐기물의 발생․처리보고서 수정제출 요청⌟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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