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2018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보고서 확인 및 수정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57
등록일 2019/11/2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3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 시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을 통해 2018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잔재물 항목이 누락되거나 0으로 제출, 잔재물 과다산정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기제출한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등을 부정확하게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 재제출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제출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19.12.6(금)까지 해당내용을 지자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 및 지자체 보고자료 관련 수정사항이 없는 조합원사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붙 임 : 환경부, 「2018년 폐기물의 발생․처리보고서 수정제출 요청⌟ 문서 1부. 끝.



다음글 일회용기저귀 처리계약 및 처리량 현황 자료조사 협조요청
이전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