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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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2 | |
등록일 | 2019/11/2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0.23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굴뚝 TMS 초과 시 최대배출기준을 고려한 예외기준 적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TMS 30분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일정기간(1일 or 1주일) 평균값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2.2(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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