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통합허가 적용기준 불합리 개선 요청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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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7 | |
등록일 | 2019/12/1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을 무시하고 시간당 4톤 미만 소각시설임에도 4톤 이상 배출기준을 적용(허가받은 처리능력이 아닌 최대처리능력 130% 적용)하고 있는 환경부에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불합리 개선 건의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환경부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허가를 준비 중인 조합원사에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다이옥신 강화 적용에 대한 수용불가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도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하게 적용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를 근거로 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각시설 통합허가 적용기준 불합리 개선 요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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