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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88
등록일 2019/12/1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1.29 국회 강효상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전문중간처분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면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2.17(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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