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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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1 | |
등록일 | 2020/01/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11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초과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개정,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사업장 부과금 감면대상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1.1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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