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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첨부파일 조회 4952
등록일 2004/03/23 이메일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22호)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공개 등 신설 업무에 대
한 권한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 처리시설의 종류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면적 1만㎡ 이상의 매립시설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결과의 접수, 측정 또는 조사명령 및 공개 업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4, FAX 02-504-9210 전자우편:loui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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