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2003.12.30)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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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3 | |
등록일 | 2004/05/07 | 이메일 | |
내용 |
환경부 공고 2004-56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월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702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의 방법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관련규정이 법률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안 제5조) 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영향을 2회 이상 측정하게 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 및 절차를 정함(안 제25조의3제1항) 다. 환경관리공단 등을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5조의3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o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0-6914,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hong21c@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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