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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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9 | |
등록일 | 2020/04/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9-368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9.9.20]와 관련입니다.
2. ’20.3.24 개정 공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할당대상업체 지정 제도 개선 및 지정 취소 법률 근거 마련(제8조) ○ (할당대상업체 지정)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직전계획 할당대상업체 혹은 목표관리업체 ○ (할당대상업체 취소) 폐업‧해산, 업체 분할‧시설 양도 등 사업장 미보유시,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 위임 나. 할당 대상업체 권리‧의무 승계 신설(제8조의2) 다. 무상할당 대상 추가(제12조) ○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 현재 무상할당 업종 기준 충족으로 3% 유상할당 제외, 3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업종 기준 미충족 시 10% 유상할당 → (건의의견) 하위법령 제정 시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포함 건의, 또는 ➁ 현재 무상할당 업종 기준(무역 집약도 1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유지하여 3차 계획기간(‘21년~’25년)에도 지속 적용토록 건의 예정 라. 배출권 할당 신청‧추가할당‧취소 규정 개정(제13조, 제16조, 제17조) 마.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시장 조성 활동 근거 마련‧평가 및 시정조치 신설(제22조의2) 바. 실태조사 대상 추가, 과태료 조항 신설(제37조, 제43조) ○ (실태조사 대상)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 ○ (과태료) 배출권 할당 취소사유 발생 시 기한내 미통보 및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 부 칙 ○ ‘20.6.1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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