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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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2 | |
등록일 | 2020/04/2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9-435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9.11.7]와 관련입니다.
2. ’20.3.31 개정 공포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측정대행계약 기준 신설(제16조제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계약 체결 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자료 제출 나. 공공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신설(제16조의2) ○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1년 이내) 신설(제17조의2) ○ 고의‧중대 과실로 측정결과 거짓 산출 시 / 영업정지기간 측정대행 업무 수행 시 라. 측정대행업자 재위탁 금지 신설(제18조제2항) 마. 벌칙 항목 신설(제33조제3항제1호) ○ 대통령령 규모 이상 측정대행 계약 시 대통령령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바. 부 칙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사항 ‘20.3.31 시행 ○ 측정대행 계약기준‧공공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측정대행업 재위탁 금지‧벌칙 개정사항 ‘20.10.1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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