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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2
등록일 2020/04/22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19-435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9.11.7]와 관련입니다.



2. ’20.3.31 개정 공포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측정대행계약 기준 신설(제16조제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계약 체결 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자료 제출



나. 공공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신설(제16조의2)

○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1년 이내) 신설(제17조의2)

○ 고의‧중대 과실로 측정결과 거짓 산출 시 / 영업정지기간 측정대행 업무 수행 시



라. 측정대행업자 재위탁 금지 신설(제18조제2항)



마. 벌칙 항목 신설(제33조제3항제1호)

○ 대통령령 규모 이상 측정대행 계약 시 대통령령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바. 부 칙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사항 ‘20.3.31 시행

○ 측정대행 계약기준‧공공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측정대행업 재위탁 금지‧벌칙 개정사항 ‘20.10.1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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