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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7
등록일 2020/05/0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4.23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조합에서는 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 구분 없이 국가 기반시설이며 공익기능을 실천하고 있는 소각‧매립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적용 필요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및 조합 건의의견 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5.7(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건의의견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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