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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45
등록일 2020/05/1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국회 임이자 의원이 발의(‘19.7.26)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20.5.11 환노위 의결)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조합·협회에도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영역 침해우려에 대한 논란 속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담길 공공 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 범위(안)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시행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5.27(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공 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 범위 시행령(안)














법률안(환노위 대안) 시행령(안)
제2조(정의) 생략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안 제0조 (정의) 법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수은 또는 라돈을 함유하는 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중 처리 기술 또는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여「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일정기간 부족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급등으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안정적 처리에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공공폐자원관리 시설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붙 임 : 1. 환경부, 공공처리대상 폐기물 정의 관련 시행령(안) 1부.

2.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관련 협의체 운영계획(안)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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