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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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62 | |
등록일 | 2020/05/2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5.1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오염도 측정·검사기관 추가, 잔류성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개정, 대기 질 목표 수준 먼지 항목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6.19(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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