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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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5 | |
등록일 | 2020/06/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0-10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3.10] 관련입니다.
2. '20.5.27 개정 공포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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