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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통합법」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법성 상실 알림 및 적극대응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01
등록일 2020/07/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0-212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20.5.29]와 관련입니다.



2. ‘20.5.1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통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잔류성물질법」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조합에서 수차에 걸쳐 위법임을 지적하며 건의했던 시설별·용량별(시간당 4톤 미만시설 0.1ng-TEQ/S㎥ 부여 등) 기준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강화된 기준을 부여하는 행위가 환경부 스스로도 법리상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잔류성물질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어야 할 조합원사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개정 전임을 감안하여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붙임의 건의의견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허가 취득을 진행 중인 조합원사에서도 사전 협의 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에 대한 수용불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산업폐기물 소각업계) 1부.

2. 환경부에 기 제출된 소각시설 통합허가 적용기준 불합리 개선 요청 건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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