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국회 장제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4981 | |
등록일 | 2020/07/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7.1 국회 장제원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 환경기준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조례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 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7.13(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대기환경보전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이전글 |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