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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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2 | |
등록일 | 2020/07/0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6.12 국회 태영호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상시 측정망 설치 및 측정결과 알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7.1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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