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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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5 | |
등록일 | 2021/07/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29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경허가 대상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신고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0.20 입법예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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