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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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4 | |
등록일 | 2021/07/0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3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직접 제출토록 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측정대행업체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3.26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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