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24
등록일 2021/07/0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6.3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직접 제출토록 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측정대행업체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3.26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이전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