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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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0 | |
등록일 | 2021/07/1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7 국회 홍석준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21(수)까지 (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동 법 시행 이후 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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