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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38
등록일 2021/09/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2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0.15(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비고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현행과 같음)

비고

2. ----------------------------

-------------------------------

-------------------------------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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