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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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38 | |||||
등록일 | 2021/09/3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2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0.15(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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