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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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000 | |
등록일 | 2021/10/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28 환경부에서 개정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인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7.28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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