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69
등록일 2021/10/1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2021-122호[「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1.4.15)]과 관련입니다.



2. '21.10.14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21.4.13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동 법 제23조제9항(허가조건 부여) 관련 위임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제7항 신설

〇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허가 조건 부여 가능

-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6] 행정처분기준 제2호가목3) 신설

〇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부터 4차 최대 허가취소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다음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국회 안호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