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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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69 | |
등록일 | 2021/10/1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2021-122호[「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21.4.15)]과 관련입니다.
2. '21.10.14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21.4.13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동 법 제23조제9항(허가조건 부여) 관련 위임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제7항 신설 〇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허가 조건 부여 가능 -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6] 행정처분기준 제2호가목3) 신설 〇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경고부터 4차 최대 허가취소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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