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국회 안호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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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4 | ||
등록일 | 2021/10/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28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0.15(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제1조)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개정(제19조제1항제10호) ◯ 공포 후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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