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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전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797
등록일 2021/12/0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환공조 2021-236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7.30] 관련입니다.



2. ‘21.12.3 개정 공포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는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 처분업자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현행

개정 공포

(‘22.1.1 시행)

증감율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0,000


297,000


▲ 1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83,000


607,000


▲ 4%

폐페인트 및 폐락카

421,000


462,000


▲ 1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73,000


299,000


▲ 1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11,000


146,000


▲ 32%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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