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환공조 2021-236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7.30] 관련입니다.
2. ‘21.12.3 개정 공포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는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 처분업자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
현행 |
개정 공포
(‘22.1.1 시행) |
증감율 |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2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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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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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
58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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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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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4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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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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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2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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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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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
1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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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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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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