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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93
등록일 2021/12/2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2.24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5(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역현황 작성 항목 중 ‘기상’ 현황 범위를 과거 10년간(현행은 과거 10년 이상)으로 제한(제2호 나목)
나. 10년 이상 예측하는 내용 삭제(제2호 라목, 제3호 가목 ~ 다목)
○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 전망 → 인구 및 산업현황
○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 →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
○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 폐기물 처리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신설(제5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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