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시행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5523 | |
등록일 | 2022/01/1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1-57호[「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2.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이 1년 8개월만에 완성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징벌적 과징금 제도개선 주요내용(시행일 / ‘22.1.7) 1) 수집․운반․보관 기준 중 경미한 위반사항 1차 “경고” 전환 2)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 보관하거나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외의 경미한 보관기준 위반 1차 “경고” 전환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전환 4)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전환 나.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확대 주요내용(시행일 / 지정폐기물 : ‘23.10.1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24.10.1) 1)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을 위치정보, 영상정보,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확대(현행은 계량값만 입력) 2) 폐기물처리현황정보 전송장치 설치·운영 및 정상작동 관리 추가(세부사항 환경부 고시 예정) |
||
다음글 | 「환경영향평가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주요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