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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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7 | |
등록일 | 2022/01/1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2021-333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21.11.3)]과 관련입니다.
2. ‘21.12.30 환경부에서 개정 고시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항목 구체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10.28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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