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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장
제목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시행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59
등록일 2022/02/1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2021-205호[「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21.7.8)]와 관련입니다.



2. ‘22.2.8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시행한「폐기물시설촉진법은」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단의 경우 매립시설 부지 면적의 50% 범위에서 대체시설(소각시설, 열분해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설치 허용 및 개발·설치·증설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1.7.8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개정 시행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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