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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고시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87
등록일 2022/02/2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2021-41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2.29)]과 관련입니다.



2. ‘22.2.2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 고시·시행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지난 ’21.12.24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주요내용











































구 분

용 량

설치검사 수수료(천원)

정기검사 수수료(천원)

기 존

개 정

기 존

개 정

회분식

0.2ton/hr 미만

740

824

477

599

준연속식

0.2ton/hr 미만

1,086

1,274

620

775

연속식

2ton/hr 이상

8,932

9,166

4,816

5,521



※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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