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고시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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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87 | |||||||||||||||||||||||||||||
등록일 | 2022/02/2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한공조2021-411호[「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1.12.29)]과 관련입니다.
2. ‘22.2.2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 고시·시행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지난 ’21.12.24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 주요내용
※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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