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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07
등록일 2022/05/0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5.3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8)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스형태의 물질(제2호가목1)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아세트알데히드 (ppm)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이황화메틸 (ppm)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3 이하





나. 입자형태의 물질(제2호나목1)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베릴륨화합물

(Be로서) (㎎/S㎥)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

0.05 이하





다. 시행일 :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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