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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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7 | ||||||||||||||||
등록일 | 2022/05/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5.3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8)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스형태의 물질(제2호가목1) 관련)
나. 입자형태의 물질(제2호나목1) 관련)
다. 시행일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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