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미준수 시 행정처분 완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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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3 | |
등록일 | 2022/05/2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붙임의 공문을 송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시 인·허가 받은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시설·장비·기기※에는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축소·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이스트, 크레인, 지게차 등 이동시설, 에어커튼, 환풍기, 환기시설 등 붙 임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적용 안내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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