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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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7 | |
등록일 | 2022/06/1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1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①시멘트 공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통합관리 대상 적용을 위해 신규 업종 추가 제한 기한(2021년 12월 31일) 삭제와 ②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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