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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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5 | |
등록일 | 2022/06/1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3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미가동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의 보관량이 300톤 이상일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품질검사 대상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17(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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