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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0% 초과 소각 금지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마련 간담회” 결과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29
등록일 2022/07/22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2022-24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30% 초과 소각 금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및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알림(긴급), (‘22.7.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최된 “130% 초과 소각 금지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대책마련 간담회” 및 “조합 제7차 이사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송부해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7.29(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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