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멘트 소성로 통합허가 대상업종 추가 관련「통합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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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3 | |
등록일 | 2022/07/2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 /> &nbsp;<br /> 2. 우리 조합에서는「시멘트 업계 폐기물처리 업역침해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기준을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br /> <br /> 3. 이와 관련하여 &lsquo;22.7.2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관리 대상업종 적용시기를 &rsquo;23.7.1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lsquo;22.8.12(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br />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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