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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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5 | |
등록일 | 2022/08/0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7.2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은 조합·협회에서 의원실, 환경부,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한 ‘폐기물처분분담금 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이 미반영되어 기존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3.1.1에서 ’28.1.1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폐지’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의견이 있는 조합원사·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1(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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