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20
등록일 2022/08/0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207호[시멘트 소성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9]와 관련입니다.



2. ‘22.7.29 환경부에서 재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능력 일 100톤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2(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이전글 「환경오염피해구제법」국회 신정훈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