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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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5652 | |
등록일 | 2023/01/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2.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폐기물관리법」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생활폐기물의 타지역 처리 시 반입협력금 납부 신설[제5조의3] ○ 반입협력금 : A시‧군‧구 발생 생활폐기물을 B시‧군‧구에서 처리할 경우 A시‧군‧구가 B시‧군‧구에 처리비 외 비용 납부(생활폐기물을 민간시설에서 처리할 경우도 A시‧군‧구가 B시‧군‧구에 납부)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필요한 조건 부여 가능[제25조제7항] 다.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 사후관리 검사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제59조제1항제5호] 라. 부 칙 ○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시행 ○ 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제2조] - 2024년 12월 28일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 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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