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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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9 | |
등록일 | 2023/01/0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219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16], 한공조 2022-27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8.3]와 관련입니다. 2. ‘22.12.2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령 1)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여부 기준 변경[제55조제2항] ※ (예시) 최초 협의된 사업규모 100톤/일 → (1차 변경협의) 110톤/일(10% 증가하여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대상) → (최종 변경협의) 115톤/일로 변경한 경우 - (현행) 5톤/일 증가임에도 최초 협의 사업규모인 100톤/일 기준 인정으로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대상 - (개정) 1차 변경협의 110톤/일 기준 인정으로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미대상(승인기관 장의 검토만 필요) 2) 폐기물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별표 3 제15호가목4)] 3) 부 칙 ○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 ○ 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55조제2항 관련] - 시행 당시 동 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별표 3 제15호가목4) 관련] - 시행 이후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나. 시행규칙 1) 폐기물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별표 1 제15호다목] 2) 부 칙 ○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15호다목 관련] -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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