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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89
등록일 2023/01/0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2-219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16], 한공조 2022-27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8.3]와 관련입니다.



2. ‘22.12.2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령

1)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여부 기준 변경[제55조제2항]

※ (예시) 최초 협의된 사업규모 100톤/일 → (1차 변경협의) 110톤/일(10% 증가하여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대상) → (최종 변경협의) 115톤/일로 변경한 경우

- (현행) 5톤/일 증가임에도 최초 협의 사업규모인 100톤/일 기준 인정으로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대상

- (개정) 1차 변경협의 110톤/일 기준 인정으로 변경협의 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미대상(승인기관 장의 검토만 필요)



2) 폐기물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별표 3 제15호가목4)]

3) 부 칙

○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

○ 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55조제2항 관련]

- 시행 당시 동 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별표 3 제15호가목4) 관련]

- 시행 이후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나. 시행규칙

1) 폐기물 처리능력 100톤/일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별표 1 제15호다목]



2) 부 칙

○ (시행일) 2022년 12월 20일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15호다목 관련]

-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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