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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99
등록일 2023/02/2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8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은 변경허가 및 신고 신청 기간 변경,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 농도기준 적용 항목 변경, 최대배출기준 적용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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