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899 | |
등록일 | 2023/02/2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8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은 변경허가 및 신고 신청 기간 변경,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 농도기준 적용 항목 변경, 최대배출기준 적용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
||
다음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김회재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