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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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8 | |
등록일 | 2023/02/2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14 국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일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2.24(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신설[제6조 제4항] ○ 배출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국가 ‧ 지자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치 명령 ‧ 개선명령의 이행 내용을 허가조건에 부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화명령도 포함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동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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