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시설촉진법」국회 강은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
첨부파일 | 조회 | 4892 | |
등록일 | 2023/03/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22 국회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조합에서는 타법과의 중복 규제 등 민간 폐기물 처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동 입법발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 및 조합 건의의견 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3.9(목)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역주민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감시 위임근거 신설[제2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용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적용례) 동 법 시행 이후「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 건의의견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이전글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