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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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6 | |
등록일 | 2023/03/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2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3.13(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령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 기준 적용을 위해 용어 변경[제15조] ○ (현행) 일일허용노출량 → (개정) 인체노출안전기준 □ 부 칙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 나. 시행규칙 □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4제2호라목] ○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1차 : 사용중지 20일 / 2차 : 사용중지 40일 / 3차 : 사용중지 60일) □ 부 칙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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