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관련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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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4 | |
등록일 | 2023/03/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22-398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2.12.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22.6.9 제정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22.11.29 개정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내용 중 지정폐기물 처리업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이행시기 적용에 대해 환경부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23.2.27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정보 전송기기 및 설치 의무대상자의 이행시기 안내 등을 위해 개최한「지정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관련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자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관련 설명회」 자료 및 주요내용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관련 설명회」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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