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879
등록일 2023/03/2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10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방법 도식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1부.

다음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관련 주요내용 알림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