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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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7 | |
등록일 | 2023/03/3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22 국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일부 지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4.3(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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