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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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75 | |
등록일 | 2023/03/24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3.1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 생략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3.27(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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