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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26
등록일 2023/04/0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23-49호[「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3.2.7]와 관련입니다.



2. ‘23.3.13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수료 의무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처리업자의 폐기물 발생, 배출 및 처리상황 등 올바로 시스템 입력 의무가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행정예고(안)과 동일하게 공포되었습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합성 확인 제출서류

○ 적합성 확인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 폐기물 처분공정도 /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

나.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20.5.26 이전 허가는 ’20.5.27일을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5.27 이후 허가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유효기간 기산일로 함

○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제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2년간 연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 마다 검토 받는 경우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함

다. 적합성 확인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제출 → (허가권자)접수 → (허가권자)검토 및 실태조사 → (허가권자)결재 및 허가증 발급

라. 적합성 확인 업무처리요령

○ 적합성 여부 확인의 지연, 보완 요구일 미도래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새로운 적합성 확인 통보날까지 이전 적합성 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 준수 사항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해당법 위반의 법적 책임 이행 여부,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필요 조치 요구 가능

○ 서류 미제출, 개선‧보완 미조치, 적합성 요건 미충족 시 허가증에 기재 및 발급 후 허가 취소

○ 다음 유효기간 기재 시 만료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자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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